자료실
HOME / 고객센터 / 자료실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좋은 절세방법인 비과세 항목은?
노무법인서진
2021.04.16 16:24 | 조회 47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급여 항목은 과세항목과 비과세항목으로 나눠지죠!
즉 과세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을 같이 납부해야하지만, 비과세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항목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항목의 종류는?

비과세항목은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사업자의 4대보험 부담비율을 줄여주고,
소득세에서 제외가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자입장에서도
실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항목 상세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는 사업장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월 최대 10만원 까지 적용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식대를 급여로 지급하면서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본인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비과세항목입니다.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며 2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초과된 금액은 과세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참고!
근로자 소유의 차량이여야하며, 출퇴근용이 아닌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때 자가운전보조금 수당이 가능한점 잊지마세요.



3. 출산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출산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되며 1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초과된 금액은 과세항목으로 적용됩니다.


참고해야할점은?
자녀가 2명,3명이 있더라고 금액은 동일하게 월 10만원까지만 적용된다는점 유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