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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자의 날 수당에 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1.04.30 17:31 | 조회 272

2021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법정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만약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대체휴무를 연차대체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1..jpg


근로자의 날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날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