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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안내
노무법인서진
2021.05.07 16:42 | 조회 243

대체인력지원금 최대 360만원


산업재해로 치료중인 산재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산재요양기간동안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대체인력이란 산재근로자가 수행했던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도 지원 가능



1.지원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의 산재요양승인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면서, 고용의 단절없이 재해가 발생 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대체인력은 대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대체인력이 퇴사한날(고용종료일의전날) 또는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의전날 중

빠른 날을 기준] 30일 이상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지원금액 및 기간

재해일 이후 신규 고용된 대체인력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의 50% 범위내 지급 (월 60만원 한도내/ 최대 6개월)


3. 청구 및 제출서류

산재그론자 원직장 복귀한 날 부터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날 부터 청구

사업장 소재지(본사포함) 또는 의료기관 관할의 지역본부(지사)로 청구 _ 우편,방문 또는 팩스



<필수제출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청구서

대체인력 및 산재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