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는 빨간날,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경우가 빈번하나,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기 이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가능할 수 있 을 뿐 법정휴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