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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쉬는날
노무법인서진
2020.12.14 17:16 | 조회 215

달력의 "빨간날" 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이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근로자가 명절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18.3.20, 근로기준법 개정)


※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광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이내 50%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실질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는 빨간날, 즉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쉬는 경우가 빈번하나,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기 이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가능할 수 있 을 뿐 법정휴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