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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무 없는 "휴일"
노무법인서진
2020.12.18 13:35 | 조회 212

휴일은 쉽게 얘기하면 근로의무가 없는 쉬는 날로서 소정 근무일에서 제외되는 날이다.




휴일은 크게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로 구분됩니다.

법정 휴일이란? 주휴일 및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

약정 휴일 이란? 회사의 창립일 등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한 휴일



☆ 법정 휴일인 주휴일

근로하지 않아도 1일의 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하고,보통 일요일인 경우가 많으나,

상황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 1일 이상을 지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다.

주휴 일은 근무하기로 한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며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1일의 근무시간을 전부 근무하지 않아도 부여된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근무일과 관계없이 1일의 임금(유급)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약정휴일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휴일이 아니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다.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관계없이 근무하는 경우 통상 시급 1.5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1주 15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에게는 주휴 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