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발생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그에 따른 일련의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서 승인을 득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