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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근로자 산재 신청 방법]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오주현 노무사
2020.03.27 09:46 | 조회 173

업무상 재해 발생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그에 따른 일련의 증거자료들을 제출하고 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서 승인을 득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