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취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여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
2.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대 상 및 조 건 | 지 원 액 (지원기간) |
생애 첫 일자리 지원 | 1.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2. 월 급여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020년 최저임금 : 1,795,310원 3. 지원종료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가능 | 월50만원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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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용지원(5인 미만 기업) | 1.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고용(채용)한 기업 2. 월 급여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2019년도 연평균피보험자 수 기준 대비 추가채용 * (연)평균피보험자수 : 매월말일 피보험자 수의 연평균으로 소수점 이하 버림 * 20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추가고용조건(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조회)을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월’에 대해서는 부지급 4. 지원종료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나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가능 | 월 70만원 (1년) |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1. 최저임금의 120%이상(월 급여)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2020년: 월 급여 215만원 이상 1) 지원 기준액은 당해연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한액으로 함 2)보금자리 지원 참여근로자의 경우 주택보조비 제외하여 월 급여 산정 | 월60만원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