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고객센터 / 자료실
제주도 지역 사업주를 위한 정부지원금 2 -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 지침
노무법인서진
2020.05.27 09:06 | 조회 283

1. 사업취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여건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에 기여


2.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대 상 및 조 건

지 원 액

(지원기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1.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2. 월 급여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020년 최저임금 : 1,795,310

3. 지원종료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가능

50만원

(1)





추가고용지원(5인 미만 기업)

1. 1이상 5인 미만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고용(채용)한 기업

2. 월 급여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2019년도 연평균피보험자 수 기준 대비 추가채용

* ()평균피보험자수 : 매월말일 피보험자 수의 연평균으로 소수점 이하 버림

* 20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 원금 지급 기간 중 추가고용조건(매월 말일 피보험자 수 조회)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에 대해서는 부지급

4. 지원종료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더 나은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가능

70만원

(1)

더 나은 일자리 지원

1. 최저임금의 120%이상(월 급여)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2020: 월 급여 215만원 이상

1) 지원 기준액은 당해연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상한액으로 함

2)보금자리 지원 참여근로자의 경우 주택보조비 제외하여 월 급여 산정

60만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