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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무단퇴사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2.04.25 09:48 | 조회 182

22.04.25 무단퇴사에 대하여_1.jpg


무단퇴사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관계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이 있는데,
오늘은 이중에서 임의퇴직 중 하나인 무단퇴사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임의퇴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승낙(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더 이상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무단퇴사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어떠한 해지통보나 인수인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단퇴사 시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게 징계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지급의무도 없다.

 
근로계약형식에 따라 손해배상문제도 발생하는데,
①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능하나
고용계약위반을 이유로 강제근로는 불가하다.
②정규직근로자는「민법」제660조에 의해 언제든지 사직의사표시가 가능하고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시점을 정하기 어려워 사업주는 서면통지 등을 통한 근로자의사확인이 필요하다.
근로자사직의사표시 후 1월경과 또는 1임금지급기 경과 시 근로계약 해지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관계유지 및 근로관계종료 전까지도 신의성실의무와 배려의무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입장을 서로 배려하며 항상 원만히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