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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사업(장) 및 근로자수 판단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2.05.23 10:21 | 조회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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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 사업(장) 및 근로자수 판단에 대하여
/ 제민일보 오피니언 사외칼럼



상시근로자수 5인을 기준으로 해고·연장근로 제한, 가산수당지급, 연차휴가 등의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사업주 동일하나 사업자등록 상 구분되거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친족 등 고용 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사업(장)에 해당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유기적 관계를 갖고 업으로 계속 행해져야 하며 공공단체, 아파트자치회 등 비영리사업, 무허가사업, 금지사업 등의 위법사업도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 

여러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 상 각각 구분된 경우 별도로 근로자수 산정 및 법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①장소적으로 같은 장소여부,

②근로형태의 현저한 구분여부,

③동일산업, 취업규칙 등 동일적용여부,

④인사노무 · 재무 · 회계의 명확한 독립여부 등으로 하나 또는 각각 사업(장)인지를 판단한다.

 
근로자수 산정 시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등의 고용형태 및 국적을 불문하고 상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동거의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친족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또한 독자적 사업을 영위하는 수급업체와 도급업체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수를 각각 따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근로자수 판단 시 법적용기준(5인)미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