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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일시금)지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2.06.15 13:52 | 조회 155

2022년 4월 퇴직급 주의사항_1.jpg




[알고 지냅시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일시금)지급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이미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잘 모를 수 있는 ‘퇴직금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이전 의무화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자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가 있다. 이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금을 근로자 본인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제도(DB, DC)인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지급하도록하였으나 22.04.14.부터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퇴직하는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제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소진하는 문제가 있어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서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수령을 위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개설을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소득세 공제 없이 퇴직금을 세전금액으로 지급하면 된다.



퇴직금중간정산사유(주택구입 등)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취지 상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①55세 이후퇴직, ②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③사망으로 당연퇴직, 근로자 국외출국,

④타법령에서 퇴직소득 공제가능 한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