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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알고 지냅시다]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질병(산업재해)인정에 대하여
노무법인서진
2022.06.23 13:25 | 조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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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냅시다]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질병(산업재해)인정에 대하여


_제민일보 오피니언



최근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질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늘은 뇌심혈관계질환의 산재인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사유로 인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크게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로 구분된다.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도 많이 발생하는데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업무상질병은 업무상사고와 달리


산재승인률이 20%정도밖에 되지 않고 시간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뇌심혈관계질환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①증상발생 전 24시간이내 업무관련 돌발적, 예측곤란한 사건발생,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②발병 전 1주일이내 업무량·시간이 이전12주 평균보다 30%증가,

③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인정,

④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⑤1주 평균 52시간 초과하며 교대제, 휴일부족, 육체강도 높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업무부담가중요인)에 해당,

⑥1주 52시간 미초과라도 업무부담가중요인에 복합적 노출되는 경우 인정가능하다.


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고 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 산업재해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직장내괴롭힘, 고객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경우에도 업무상질병으로 판단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