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OME / 고객센터 / 자료실
[제주노무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 (22.04.14부터 퇴직금 IRP계좌로 지급)
노무법인서진
2022.05.16 14:28 | 조회 19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진입니다.



22년 04월 14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일부 개정목적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급여통장 등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 30~40% 퇴직소득세 절세효과,
수령한 퇴직금을 IRP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3, IRP계좌 개설방법


IRP계좌는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IRP계좌 지급예외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퇴직 시,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3.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출국한 경우

4.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5. 퇴직금의 IRP계좌 지급거부 불가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